대전 둔산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둔산2구역(무궁화·한아름)
재건축 안내

무궁화와 한아름, 1,410세대가 함께 가는 재건축입니다

둔산2구역은

630무궁화 세대
780한아름 세대
1,410합계 세대
기본계획 고시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이 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계획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무궁화와 한아름이 함께 만드는 주민대표단

이제 재건축은 주민대표단이 이끕니다. 2026년 8월 시행된 개정 특별법으로 생긴 주민 조직으로, 토지등소유자 5~25명으로 구성하고 대전시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대표단 자리는 대지면적 비율로 나눕니다

대전시 「주민대표단 구성 시 주택단지별 안배기준」(2026. 9. 8.)에 따라 두 단지의 대지면적 비율로 자리를 나눕니다. 그래서 대표단을 몇 명으로 꾸리든 자리의 절반 이상은 한아름 몫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일

한아름 입주민 여러분께. 한아름의 의견은 한아름 위원이 직접 대표해야 합니다. 대표단 참여나 구성위원회 활동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알려 주세요. 일정과 방식은 두 단지가 함께 정합니다.

진행 단계

  1. 구성위원회 꾸리기지금
    두 단지 위원이 모여 대표단 후보 명단과 운영규정을 준비합니다.
  2. 구성 동의 받기
    대전시 검인을 받은 동의서(또는 전자 동의)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구역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대전시장 승인
    승인을 받아야 주민대표단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승인 전에는 특별정비계획을 쓸 수 없습니다.
  4. 특별정비계획 만들기
    대표단이 공개 경쟁으로 계획 용역사를 고르고, 계획(안)을 주민께 공람하고 설명회를 엽니다.
  5. 구역 지정 제안과 선정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 대전시에 제안하고, 대전시 평가를 거쳐 정비물량에 선정되면 구역 지정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주와 착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주민 동의와 대전시 심의를 거칩니다.

대전시 공고 제2026-1778호

대전시는 2026년 10월 23일 「2027~2028년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제안할 수 있는 곳대전시의 구성 승인을 받은 주민대표단
제안 요건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선정 물량둔산지구 2027년 4,000호, 2028년 4,000호
평가 기준 안내2026년 12월 말 예정
제안서 접수2027년 3월 22일(월) ~ 26일(금), 대전시청 2층 민원상담실 방문 제출
선정2027년 상반기, 2개년분을 한 번에 선정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보완 기회 없이 반려됩니다. 2구역은 2027년 3월 접수를 목표로 준비하되, 대표단 승인과 계획서 준비가 일정에 맞지 않으면 무리하지 않고 다음 선정 때 제안합니다.

공고 문의: 대전시 도시정비과 042-270-6261~6263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한 것입니다. 주민대표단 승인, 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같은 단계마다 주민 동의와 대전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 단지만 따로 할 수는 없나요?

도시정비법에 따른 일반 재건축으로 따로 추진하는 길은 법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통합구역을 나눠 추진하면 노후계획도시 사업의 특례(재건축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를 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따로 하면 용적률이 크게 낮아지고 동의 요건도 더 높아집니다.

한아름이 무궁화보다 손해를 보지 않나요?

대표단 자리는 대지면적 비율로 나누므로 절반 이상이 한아름 몫입니다. 두 단지 사이의 이해가 걸린 안건은 각 단지 대표의 과반 찬성도 받도록 운영규정에 넣는 방안을 두 단지가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분담금은 얼마인가요?

아직 확정된 숫자가 없습니다. 분담금은 공사비와 분양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식 추정치는 특별정비계획 단계에서 검증을 거쳐 알려 드리고, 그때 다시 동의를 여쭙니다.

시공사나 신탁사가 정해졌나요?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주민대표단이 승인된 뒤 공개 경쟁으로 고릅니다.

선도지구로 먼저 뽑혀야 혜택이 더 큰가요?

아닙니다. 대전시는 선도지구에 별도 지원이 없고, 용적률 같은 기준도 나중에 선정되는 구역과 같다고 답했습니다. 정비물량을 먼저 배정받는다는 뜻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동의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드리지 않고, 미동의 세대를 공개하거나 압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동의 요건을 채워 사업이 진행되면 구역 안의 모든 소유자가 사업 절차의 영향을 받습니다.

동의한 뒤에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

네. 이번 대전시 공고에 따르면 구역 지정 제안 동의는 정해진 철회서를 제안서 접수 기간 안에 접수처에 직접 내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표단 구성 동의의 철회 방법은 동의서를 받을 때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상가 소유자도 해당되나요?

네. 단지 안 상가 소유자도 토지등소유자이므로 동의 대상이고, 대표단 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을 가족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공동 소유는 대표 1인을 정해 1명으로 셉니다. 이때 공유자 전원이 서명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문의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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