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무궁화와 한아름, 1,410세대가 함께 가는 재건축입니다
둔산2구역 무궁화아파트 주민대표단 구성위원회
고시문은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210호(2026. 8. 31.)입니다. 최종 보고서는 파일이 커서 대전시 누리집에서 바로 내려받도록 연결했습니다. 와이파이에서 받으시길 권합니다. 대전시 원문 게시물: 도시계획 자료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이 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계획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재건축은 주민대표단이 이끕니다. 2026년 8월 시행된 개정 특별법으로 생긴 주민 조직으로, 토지등소유자 5~25명으로 구성하고 대전시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대전시 「주민대표단 구성 시 주택단지별 안배기준」(2026. 9. 8.)에 따라 두 단지의 대지면적 비율(무궁화 45.35%, 한아름 54.65%)로 자리를 나눕니다.
주민대표단 구성위원회는 주민대표단을 만드는 일만 합니다. 한아름아파트 위원과 함께 주민대표단 후보 명단과 운영규정을 준비하고, 주민 동의를 받아 대전시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주민대표단이 대전시장 승인을 받으면, 동의서와 명부, 회계 내역을 주민대표단에 넘기고 정산 결과를 공개한 뒤 활동을 마칩니다. 승인 뒤의 일(계획 업체 선정, 특별정비계획 작성, 구역 지정 제안)은 승인받은 주민대표단이 합니다.
구성위원도 다른 소유자와 같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야 주민대표단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주와 착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주민 동의와 대전시 심의를 거칩니다.
대전시는 2026년 10월 23일 「2027~2028년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공고문 전문(본문과 서식 1~6)을 아래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안할 수 있는 곳 | 대전시의 구성 승인을 받은 주민대표단 |
|---|---|
| 제안 요건 | 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 선정 물량 | 둔산지구 2027년 4,000호, 2028년 4,000호 |
| 평가 기준 안내 | 2026년 12월 말 예정 |
| 제안서 접수 | 2027년 3월 22일(월) ~ 26일(금), 대전시청 2층 민원상담실 방문 제출 |
| 선정 | 2027년 상반기, 2개년분을 한 번에 선정 |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보완 기회 없이 반려됩니다. 2구역은 2027년 3월 접수 기간에 제안서를 냅니다.
PDF는 대전시가 게시한 한글 원본을 PDF로 바꾼 사본입니다. 공고 문의: 대전시 도시정비과 042-270-6261~6263
언론 보도와 대전시 발표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각 구역의 공식 진행 상황은 해당 구역 추진 주체와 대전시에 확인해 주세요.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선정된 둔산 2개 구역은 평균 동의율 96.2%, 평균 87.8점이었습니다. 선정 구역은 주민대표단을 꾸린 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하며, 대전시는 계획대로 되면 2028년 착공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11월 3일 현재 두 구역의 주민대표단 승인이나 구역 지정 소식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아시아경제 2026. 7. 15., 중도일보 2026. 7. 28.
1차 때 동의율 경쟁이 과열되고 주민 갈등과 동의서 검증 부담이 컸다는 지적에 따라, 대전시는 주민간담회(8월 26일, 10월 12일)를 거쳐 방식을 바꿨습니다.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을 직접 만들어 제안하고, 전문가 평가위원회가 계획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정성평가합니다. 둔산지구는 2년치 8,000호(해마다 4,000호)를 2027년 상반기에 한 번에 선정합니다.
출처: 충청투데이 2026. 10. 26., 대전시 공고 제2026-1778호
2구역 재건축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한 단계씩 나아갑니다. 동의서는 이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전자 동의 주소도 이곳에 올립니다.
두 동의는 따로 받습니다. 먼저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를 받아 대전시장 승인을 받고, 그다음 승인받은 주민대표단이 구역 지정 제안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받을 때마다 이곳과 두 단지 게시판에 안내합니다.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한 것입니다. 주민대표단 승인, 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같은 단계마다 주민 동의와 대전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일반 재건축으로 따로 추진하는 길은 법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통합구역을 나눠 추진하면 노후계획도시 사업의 특례(재건축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를 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따로 하면 용적률이 크게 낮아지고 동의 요건도 더 높아집니다.
아직 확정된 숫자가 없습니다. 분담금은 공사비와 분양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식 추정치는 특별정비계획 단계에서 검증을 거쳐 알려 드리고, 그때 다시 동의를 여쭙니다.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주민대표단이 승인된 뒤 공개 경쟁으로 고릅니다.
네. 이번 대전시 공고에 따르면 구역 지정 제안 동의는 정해진 철회서를 제안서 접수 기간 안에 접수처에 직접 내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의 철회 방법은 동의서를 받을 때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네. 단지 안 상가 소유자도 토지등소유자이므로 동의 대상이고, 주민대표단 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는 대표 1인을 정해 1명으로 셉니다. 이때 공유자 전원이 서명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둔산2구역 무궁화아파트 주민대표단 구성위원회
질문 게시판에 올린 글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이름, 동·호수, 전화번호는 적지 마세요.